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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니박사

[안다니박사] 정치를 고발로 대체한 손훈모측, 입장표명 있어야

배서린 시민기자   |   송고 : 2025-06-20 11:30:42

김문수 국회의원이 1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지역)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아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며 의원직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문제는 이 고발의 당사자가 다름 아닌, 당시 같은 당내 경선에서 경쟁하던 손훈모 변호사 캠프라는 점이다. 손 변호사 캠프는 정치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을 형사고발로 끌고 갔고, 결과적으로 사법부조차 이를 ‘당선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정치적 경쟁을 법정 투쟁으로 전환한 전형적인 정적 죽이기이자, 정치의 사법화 시도로 읽힌다.

 

특히 손훈모 변호사는 스스로 ‘법률가’를 자처하는 인물이다. 선거법상 공표 금지의 취지나 위반 시 의원직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을 터다. 알고도 고발했다면 악의적 흠집내기였고, 몰랐다면 법률가로서의 기본 자격조차 의심받아야 할 상황이다. 그 어느 쪽이든 유권자에 대한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라고 보긴 어렵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의 태도다. 이번 판결 이후 손훈모 변호사는 자신의 SNS 등에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정적의 발목을 잡기 위해 무리한 고발까지 감행한 정치인이라면, 적어도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에는 이에 대한 최소한의 입장 표명이나 유감 표시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침묵은 책임 회피로 읽힐 뿐이다.

 

반면 김문수 의원은 당선 직후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라는 중책을 맡아 활발히 활동 중이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지역사회 역시 불필요한 논란에서 벗어나 한숨 돌렸다는 평가다.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 경쟁자의 실수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정치는 결국 유권자의 신뢰를 잃는다. 손훈모 변호사는 이제라도 침묵을 거두고, 고발의 책임과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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