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열린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사진=순천시의회
“위원들께서 매의 눈으로 계속 질문을 해 주시니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이복남 의원은 신이 났다. 지난 3일 문경위 소속 의원들은 당적과 이해관계를 떠나 모처럼 한목소리로 (재)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출연 계획과 운영 부실을 따졌다. 답변에 나선 최미선 평생교육과장에겐 곤혹스러운 하루였다.
“올해 출연금 5억 원을 운영비로 쓸지, 장학금으로 지급할지 세부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시민들이 물으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이복남 의원)
“현재 200억 원이 넘는 장학기금이 시금고에 예치돼 있는데, 이자율이 고작 2.9~3% 수준입니다. 관리가 허술한 것 아닙니까?”(김미연 의원)
“학생들이 졸업 후 어떤 직장을 얻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연 ‘지역 인재 육성’이라는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 겁니까?”(김영진 의원)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면서도 별다른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장학금 철학을 세워야 합니다”(이영란 의원)
이복남 의원 사진=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은 출연금 5억 원의 세부 집행계획이 없어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출연 동의안’ 심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미선 과장은 “출연금은 보통재산으로 편성해 장학금과 운영비에 쓰고, 잉여금은 기본재산으로 적립한다”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은 “통으로 5억 원만 표기돼 있어 심사 과정에서 판단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른 재단 출연금을 심의할 때도 세부내용이 불명확해서 다시 수정한 사례가 있다며 축조심사 전까지 구체적 지출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미연 위원장은 “200억 원이 넘는 장학기금이 시금고에 예치돼 있는데 이자율이 2.9~3% 수준에 그친다. 최근 시중 금리가 4%대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다”며 기금 관리 부실을 꼬집었다. 시금고란 지자체 자금을 맡아 운영하는 시중은행을 말한다. 순천시는 농협은행을 1금고, 광주은행을 2금고로 지정하고 있다.

김미연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사진=순천시의회
김미연 위원장은 “대통령도 지자체 기금 운용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며 “특히 장학기금은 단기 사용 목적이 아니므로 고금리 상품에 중·장기 예치해 수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금고 계약 과정과 이자율을 전수조사해 공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최미선 과장은 “특판금리 상품은 행정기관이 가입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어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김 위원장은 “2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기금을 안일하게 관리하는 것은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지난 2일 공개한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운영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순천시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73.9억 원으로 평균 이자율은 3.25%였다. 장학기금 이자율 2.9~3%는 순천시 평균 이자율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병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여수시 이자율은 3.91%이고 광양시는 3.76%로 순천시보다 높았다. 전남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영광군으로 4.81%였다.

5.07%의 높은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는 광주시 북구 관계자는 "정기예금을 단기·중기·장기로 관리하고 있다”며 “2022년부터는 단기간 목돈 운용에 유리한 기업MMDA를 전략적으로 운용해 이자수익을 높였다"고 밝혔다.
김미연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200억 원 기금의 이자 내역을 요구했지만, 세정과에서는 영업비밀이라며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실제 2024년 순천시 결산자료에도 일반회계 이자수입 89.7억 원만 표시돼 있을 뿐, 특별회계 이자수입이나 세부 내역은 기재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때 세정과장을 출석시켜 문제를 따질 것”이라며 "이자율 공개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공개한 한병도 의원도 "금고 이자율은 지방세입 운용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비공개로 국민 세금이 사실상 잠자고 있다"며 "대통령이 이자율 공개를 지시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 금고 이자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비밀유지 협약) 등을 근거로 비공개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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