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는 7월 15일 추경안을 처리할 임시회를 열었다. 사진=순천시의회
순천시가 제출한 역대 최대의 추가경정예산안(2402억원)이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쟁점이었던 ‘순천 남해안남중권스포츠파크 부지매입’ 예산 103억 원이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면서, 예결위와 본회의 통과를 가로막을 걸림돌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다.
예결위와 본회의의 표결 판단 기준은 지난 6월 18일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본회의 표결(이하 6•18표결)이다. 당시 순천 남해안남중권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매입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23명 중 1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예결위 소속 의원 9명 중 6명이 6•18표결에서 찬성했던 만큼, 이번 예결위에서도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문화경제위원회는 7월 16일부터 24일까지 열렸다. 사진=순천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예결위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고, 이의가 있을 경우 표결에 들어간다. 표결은 상정한 추경안 전체에 대해 한 번의 찬반으로 진행된다. 표결 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다. 6•18표결 사례에 비추어 보아, 25일 표결이 진행되더라도 최소 12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미희 진보당 시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6•18표결 당시, 반대한 의원들이 제기한 ‘행정 절차상 부적절’과 ‘공론화 부족’ 등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찬성했다”며 25일 본회의에서도 찬성할 뜻을 밝혔다.
변수로 지목됐던 권향엽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신대•해룡 선거구 소속 시의원 4명 중, 3명 또는 전원이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보면,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되더라도 재적의원 23명 중 12명에서 13명이 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경원 시의원
6•18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민주당 의원들의 고심은 깊어졌다. 장경원 의원은 “표결에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든 의사표현을 해야 하는데, 시민들의 피로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절차상 하자 등 문제가 됐던 사안은 발언을 통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의원들과 논의해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의원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해서 순천시의 스포츠파크 진행방식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보다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통해 반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위원장인 김문수 국회의원의 의견은 어떤지 묻자, 장경원 의원은 “김문수 의원은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의원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