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및 고시에 대한 법적 분쟁이 대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순천시는 3일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2024년 순천시의 입지결정 및 고시를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이후 1심과 2심 재판부에서 모두 기각된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순천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선 1심과 2심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공공복리 침해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앞으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으로 순천시는 쓰레기 문제 해결과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집행정지 소송과는 별개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3심까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순천시의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사업은 법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