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정들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소득상실과 중한질병, 방임 및 유기, 재난과 화재, 이혼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생계비·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긴급복지 지원제도에서는 실직과 휴·폐업 가구의 경우 주 소득자로 한정됐으나 올해부터는 긴급복지 부 소득자의 소득 상실까지 위기상황 인정사유가 확대하고, 단전 후 1개월 경과 부분도 삭제되는 등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지원기준으로는 가구원 총소득이 중위소득 75%이하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338만 원, 재산 8500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지원내용으로는 4인 기준으로 생계지원 117만 원, 주거지원 42만 2천 원, 의료지원은 1회 3백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위기상황에 있는 952가구에 6억1,792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긴급지원 대상자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돕는 것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이재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긴급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며,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통한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이웃사랑 나눔과 감동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12월 동절기를 맞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찾기 위해 민관협력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에서 운영 중인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계획을 논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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