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지역밀착형 홍보를 통한 조기 안착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4일 정현복 광양시장 주재로 국·소장,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조기 안착을 위해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정현복 시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정부에서도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며, “우리시도 부서장 이하 전 직원이 현장 방문 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정 시장은 “소상공인 사업장과 영세중소기업, 전통시장 등 방문 시 1:1 맞춤형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라”고 강조했다.
시는 그동안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알리기 위해 12개 읍면동에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지정해 ‘일자리 안정자금’신청·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또 시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광판, 포스터, 플래카드, 리플릿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신현숙 부시장이 직접 12개 읍·면·동을 방문해 이·통장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업 안내와 함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정희 투자일자리담당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만큼 사업주가 제도를 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30인 미만근로자(단, 공동주택의경비나 청소원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가능)를 고용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매월 1인당 13만 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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