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 보건소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30일 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오는 11월 5일부터 관련 상담 및 등록 업무 역할을 하게 된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써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하여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이미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가 등록된 후라도 작성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허희순 보건위생과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7만 명 넘게 등록되었으며, 앞으로 순천시 보건소에서도 차질 없는 등록기관 역할 수행으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기회 제공 및 시민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 관련 상담은 순천시 보건소(749-6828)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750-0383)로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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