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공시가격(안)을 열람 및 의견접수를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물건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2만9257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산한 가격으로 시에서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하고 지난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 비교 분석해 가격 산정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는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이다.
접수 열람기간 동안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하거나 순천시 홈페이지나 부동산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내 의견을 제출하면 한국감정원의 재검증을 거쳐 개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주민열람과 의견수렴을 거쳐 4월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과표팀(☎749-610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순천시 관내 공동주택 77630호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또는 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서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하고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읍면동 미원실로 제출 된다. 공동주택 관련 문의 사항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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