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여수시

여순사건 시민추진위 출범 특별법 제정 박차

더 순천 기자   |   송고 : 2019-07-30 18:42:56

여순사건 지원사업과 특별법 제정에 앞장설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9일 출범했다. 

 

여수시는 이날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시는 올 상반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조례에 명시된 단체로부터 위원추천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민간인 유족, 순직 군‧경 유족, 시의회, 안보‧보훈 단체,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등 2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여순 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세부 계획과 재정, 위원회 운영 등을 심의‧의결한다. 

 

운영 일정을 보면 오는 9월까지 문화예술행사와 71주년 합동추념식 사업을 준비하고 내년도 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특별법 제정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만성리 위령비 주변 환경정리와 유적지 안내표지판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10월에는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여순사건 사진 전시전을 개최하고,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과 음악회, 시 낭송 등 각종 문화예술제도 진행할 방침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위원 22명에게 위촉장 수여 후 “20대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김병호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여순사건 순직경찰 유족대표 남중옥 씨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실무위원회도 꾸리기로 했다. 

 

김병호 위원장은 “위원회가 지역 내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상생과 화합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한데 모아 국회에 전달하는 일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대 국회에 5개 법률안이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되고 있다.

 

 


사람들
  • 1/2
Service / Support
TEL : 010-7905-9497
E-mail-01 : dongbunews24@gmail.com
E-mail-02 : dongbunews24@naver.com(보도자료)
반응형 인터넷신문 플렛폼 지원: 061-725-8833
(우)57931 전남 순천시 순광로 95 2F / TEL : 010-7905-9497 / dongbunews24@naver.com
상호 : 동부24 | 사업자등록번호 : 266-05-03048 | 정기간행물 : 전남, 아00511 | 발행일자 : 2024년 01월 15일
발행인 : 정*종 / 편집인 : 정*종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종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종
Newsletter(Phone)
* 수집된 이메일 주소는 구독취소 시 즉시 삭제됩니다.
© 2024. DB24.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