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는 지난 8일(월)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시행에 발맞춰 취약계층 등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채무 특별감면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만70세 이상 고령자, 10년 이상 장기소액 연체자 중 채무금액,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채무액은 채무원금이 1천5백만 원 이하이고 3개월 이상 연체중인 자이며, 소득은 부양가족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4인기준 월2백7천1만1천 원), 재산기준은 보유재산의 순 재산가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한 면제재산 이내인 자에 해당한다.
채무감면은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면제, 채권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채권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손실 처리한 상각채권의 경우 70~90%, 일반채권인 미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상환 후 면제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아 최소 3년 이상 상환하고 조정 후 채무액 50% 이상 상환한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전화상담, 순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순천시 중앙로 39, 동양생명빌딩 6층)에 방문상담 가능하며, 인터넷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로 하면 된다.
박양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번 제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오랜 기간 빚을 갚지 못해 고통 받고 있는 취약계층이 부채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저소득층 복지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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