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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순천시, 대체 부동산 취득자에 세금 혜택

더 순천 기자   |   송고 : 2019-04-25 12:28:55

순천시는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4월 3일~22일)에서 박재원 대표위원의 제안으로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 부동산 등의 취득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돌려주는 캠페인을 추진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인해 편입된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수령하고 1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박재원 위원은 “현행법 상 자진신고를 해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규정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한 사람들이 있다”며 “취득세 감면 대상자를 찾아 내용을 설명하고 면제받지 못한 금액을 환급해 주자”고 제안했다.

 

 

순천시 회계과에서는 환급대상자(보상금 수령자) 명단을 추출하고 세정과에서는 취득세 환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백 건에 달하는 자료의 확인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취득세 감면대상자 4명을 확정해 총 5백여만 원을 돌려줘 큰 호응을 얻었다.

 

장홍상 순천시 회계과장은 “앞으로도 순천시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요건이 맞는다면 빠짐없이 세금 감면 혜택을 챙겨드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순천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박재원 대표위원(시의원)과 박병희 위원(교수), 김태호 위원(공인회계사), 문정근 위원(세무사), 문운기 위원(전직공무원) 5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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