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는 순천시 신청사 확장부지 및 주변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장기사업으로 관리 전환된 여수 율촌산단 배후택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전부 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상 지역은 순천 장천동 일원 0.12㎢, 76필지다. 지정기간은 3월 5일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기적인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을 때 지정, 운영된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를 바라는 사람은 토지의 실수요성, 이용 목적 및 면적의 적절성 등에 대해 순천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순천시장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전라남도는 또 여수 율촌산단 배후택지 844필지 0.59㎢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전부 해제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선 여수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없어져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해제되는 구역은 2015년 10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었다.
율촌산단 배후택지 개발사업이 장기사업으로 관리 전환돼 부동산 투기 우려가 사라짐에 따라 여수시장의 허가구역 해제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됐다.
유영수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율촌산단 배후택지의 경우 개발사업이 사실상 중단돼 투기적 토지거래 성행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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