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는 농촌주민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 농촌유치를 통한 농촌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2019년도 농촌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노후 주택 개량 비용과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귀농․귀촌자의 건축비를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 세대주,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로 연면적 150㎡이하인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대출한도는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된다.
대출 금리는 ‘변동‧고정금리 고객 선택제도’로 고정금리(연리 2%), 변동금리(금융기관 고시금리)조건으로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취득세(280만원 한도)와 지적측량수수료(30%)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며, 희망자는 사업신청부지의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필식 건축과장은 “‘농촌 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지원해 농촌을 활성화하겠다.”며, “농촌주택 건축 시 융자가 필요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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