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2018년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한 납세자 중 성실납부자 50명을 추첨해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상품권 지급대상자는 2기분 자동차세를 납기 마감일인 12월 31일까지 납부한 납세자와 올해 초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납부한 납세자 중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선정된다.
추첨은 2019년 1월 중순에 있을 예정이며,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광양사랑상품권 5만 원권이 주어진다.
광양사랑상품권은 광양시가 지난 2008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광양시 지역 내에서 홈플러스와 트라이얼 등 대형 마트와 유흥주점을 제외한 모든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종이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가상계좌 송금, 위택스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세 무료전화 ARS(☏080-797-8300)를 통한 신용카드와 휴대폰(5만 원 이하) 결제, 종이고지서 없이 신용·현금카드로 은행 CD기나 ATM기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 등 선진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탁우경 세무조사팀장은 “납기일인 오는 12월 말까지 자동차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세액이 적다고 소홀히 하지 말고 납기를 놓치지 않도록 자동차세 납부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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