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알리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가 사망·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질병, 재난과 화재, 이혼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광양시에 거주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한 가정으로 가구원 총소득이 중위소득 75%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38만 원), 일반재산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가능하다.
긴급지원제도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받게 되며. 특히 동절기(10월~3월)에는 가구당 월 9만 6천 원의 연료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긴급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이·통장회의,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재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긴급지원제도는 복지사각지대와 위기가정에 희망의 등불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긴급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797-3124)로 하면 된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10월까지 생계가 곤란한 600가구에 긴급지원제도로 4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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