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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광양시, 재산세 기한 내 납부하고 상품권 행운도 누리세요

더 순천 기자   |   송고 : 2018-08-10 12:41:50

광양시는 지난 7월에 부과한 재산세 성실납부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40명을 선정하고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권 지급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 고취를 통한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마련됐다.

 

상품권 지급대상자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성실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난 9일 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됐으며, 10만 원권 10명, 5만 원권은 30명이다.

 

당첨자 명단은 시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감사의 서한문과 함께 광양사랑상품권을 등기우편을 통해 주소지로 전달된다.

 

앞으로도 시는 오는 9월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류제갑 세정과장은 “시 세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내 만큼 이웃이나 친지 분들께도 널리 알려주셨으면 한다.”며, “기한내 성실히 납부해 경품에 당첨되는 행운도 얻고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사랑상품권은 광양시가 지난 2008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광양시 지역 내에서 홈플러스와 트라이얼 등 대형 마트와 유흥주점을 제외한 모든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고지서 납부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가상계좌, 위택스, ARS,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CD/ATM 단말기에 의한 납부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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