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 자전거 안전운행을 당부하고 나섰다.
바깥 활동을 즐기는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많아지면서 사고 발생 우려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수칙 준수다.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보행자도 자전거 도로와 보행도가 같이 설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방주시 등에 유의해야 한다.
더욱이 지난달부터는 안전 확인이 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게 됐다.
중량 30㎏미만, 페달과 전동기 동시 작동, 가속기 조작만으로 이동 금지, 25㎞/h 속도제한,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 제한 등 조건이 붙었지만 일반자전거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오토바이와 비슷한 작동 방식인 스로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투힐, 원힐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안전을 위해 자전거도로 진입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자전거를 불법 개조해 운행할 경우 그 책임이 더욱 무거운데 6개월 미만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시행되고, 운전자·동승자의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된다.
이와 관련 시는 매년 ‘여수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시민과 공영자전거 이용자의 사건·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라선 옛 기찻길 공원이 개통돼 많은 시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즐기고 있다”며 “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도로를 보행자는 보행도 이용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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