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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서면 구만·구룡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 결정
더순천 기자   |   송고 : 2017-10-25 09:39:32

순천시는 지난 2016년부터 사업 추진 중인 서면 구만·구룡지구에 대해 지난 20일 제2회 순천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의결 사항은 제1회 순천시 경계결정위원회(지난 7월 26일)를 거쳐 결정된 경계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여부로, 경계가 인접한 토지소유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경계설정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해 경계를 결정했다.

 

이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했으며, 결정서를 송부 받은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불복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토지소유자의 불복의사가 없을 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가 확정되고 사업완료 공고 후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조정금 산정 및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완료된다.

 

이강선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현실경계와 지적도면상의 경계를 일치시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진입로 확보, 건축물 저촉 해소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졌으며, 주민들과 소통하며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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