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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 확대한다

더 순천 기자   |   송고 : 2018-03-30 16:52:19

광양시는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정밀조사를 분기별 조사에서 매월 조사로 변경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정밀조사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이중계약 등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실거래 신고시 작성했던 계약일, 신고금액이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정밀조사에서는 계약서 사본과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통장사본 및 입출금내역확인서)등을 제출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실제 매매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매매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등기 원인(증여, 대물변제, 상환완료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만약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6조(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김치곤 지적관리팀장 “최근 부동산거래에서 업·다운 계약이나 장기 미등기, 면소재지의 토지 중 낮은 거래가를 이유로 증여나 대물변제 건을 실거래로 처리해 과태료 부과, 등기원인정정 및 세무서에 증여 혐의자로 통보되는 등의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실거래 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확한 신고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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