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성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4일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 명예감시원 등 20여명이 합동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농축수산물 판매장, 음식점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설 제수용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과일류와 육류, 나물류 등과 수입이 많은 쇠고기, 돼지고기, 활어 등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898개, 음식점 20개 품목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의 혼용판매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농·수·축산물은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는 경우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는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고 안전한 농수축산물 먹거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특별 지도·단속기간 외에도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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