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가 전남동부권 유일한 국토부 지정 드론교육기관이며 드론 연구개발 업체인 (주)날다와 손잡고 드론기술을 접목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광양시는 26일 시청 접견실에서 정현복 광양시장, 강원혁 ㈜날다 대표,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시가 행정안전부에서 국민들이 직접 뽑은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정부혁신 행정서비스 30선’중 가장 많이 선택을 받은 ‘산림재해 시 드론을 활용한 산불대응’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약으로 (주)날다는 광양시에 드론관련 정보공유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교육비 10% 감면, 재해·재난 발생 시 드론을 활용한 신속한 현장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광양시는 (주)날다에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드론과 연계된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드론산업과 같은 신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발굴·해결 등을 추진한다.
공공서비스에 드론을 도입할 분야로는 ▲ 교통, 화재 등 사회재난 발생 시 현장정보 수집 ▲산불예찰 활동 및 진화 ▲ 피서철 집중호우 시 4대계곡 안전점검 ▲병해충(재선충) 예찰 및 방재 ▲ 실종자 수색 등이다.
시는 이번 협무협약 체결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드론기술이 공공서비스와 접목해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AI 등 지능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 시민안전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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