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지만, 지난해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없이 연납고지서를 10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31653대가 연납을 신청해 9억7천8백만원의 혜택을 받았고 올해에도 33438대(전년 대비 5.6% 증가)가 이미 연납을 신청했다.
납세자가 연납해 납부 후 차량의 명의이전 또는 말소시에는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고,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나 순천시 세무과로 신청하면 되고, 신용카드 납부는 위택스(wetax),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와 자동납부 안내시스템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황인규 세무과장은 “납부기한 말일에는 신청자가 폭주해 신청을 못할 우려가 있으니 미리 신청하셔서 절세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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