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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손훈모 "등원 1호법안은 폐촉법 개정(안)이였다"고 술회

"야심차게 준비해놨는데, 먼지만 쌓이게 돼 비통하다"며 통곡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03-22 18:10:58

제22대 총선에 출마해 민주당으로부터 공천까지 받았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출마하지 못하게 된 손훈모 변호사는 지난 21일 '눈물의 기자회견'을 끝으로 타의에 의해 총선 무대에서 끌려내려져 야인으로 돌아갔다.

 

 

눈이 퉁퉁 부은 그를 그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현행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고 있지 못해 개정이 시급하므로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1호법안으로 제출하려 준비를 해놨었는데..."라며 긴 한숨을 몰아쉬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계 입문 이후 바야흐로 10여 년 만에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공천을 받았다가 뒤바뀌어, 결국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그 개정(안)이 사장되게 되어 주민들이 받을 고통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술회하여 현재의 자신의 처지보다 향후 주민들이 받게 될 고통을 더 걱정했다.

 

덧붙여, 그 법안은 전남 순천시 연향동 도심 일원에, 속칭 '암공장'이라고 불리우는 '쓰레기 소각장'시설에 관한 페촉법 개정(안)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심각한 위치적 장소적 문제점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현재 순천시(시장 노관규)의 일방적인 '암공장' 강행으로 주민들과 극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날 고별사에서 "국회의원이 되려는 이유는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수단으로 권한이 필요했다"던 그가 이토록 꼼꼼히 야심차게 준비한 폐촉법의 개정(안)이 결국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기약없이 먼지만 쌓이게 되자 그의 빈자리가 더 커보여 시민들이 아쉬워하며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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