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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개인소지총기 반납 혜택주자

서면파출소 양중열   |   송고 : 2019-07-17 14:37:55

매년 이맘때 쯤이면 개인소지 총기자에 대한 총기점검를 실시한다. 

올해도6.27․~7.31(35일간) ‘19년 개인소지 총기 일제점검’기간이다.

 

매년마다 개인소지 총기 점검기간에는 총기 개․변조 및 도난․분실 미신고 등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한다. 

 

개․변조 행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도난․분실 미신고시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300만원이하 과태료, 그런데 민원인들 중에는 

 

공기총을 폐기처분하고 싶지만 예전에 고가로 구입하였기때문에 폐기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에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서 교통비 등 약간의 지원금을 주면 공기총을 폐기처분 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매년마다 공기총 등 총기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계기관에서는 공기총 대상자들 상대로 공기총 자진 반납의향을 물어본 후 교통비 등 보조금을 주어서 공기총 자진반납토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서면파출소 양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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