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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환경청, 순천시의 쓰레기 소각장의 절차적 하자와 과오 지적

순천시는 시민여론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는 의견 제시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01-31 14:39:08

영산강환경유역청(이하 환경청)이 순천시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순천시의 쓰레기소각장 설치 사업을 위한 입지 선정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치유할 수 없는 하자가 있었음을 지적한 것이어서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순천만국가정원옆쓰레기소각장 일방추진반대및쓰레기행정 공론화순천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1일 오전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었다.

 

 

 이 자리에서 이 단체는 “환경청은 2023년 12월 28일 순천시에 ‘순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관련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청은 “순천시가 계획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입지선정 관련, 주민의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 계획에 대한 주민수용성 제고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순천시에 통보하였다고 공개하였다.

 

 또 “동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른 입지선정 절차 등이 수반되므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기 바란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완곡하게나마 우회적으로 법령 위반을 지적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부의 공문서의 내용이 예사롭지 않게 여겨지는 것은 순천시의 결정고시 직후 즉시 행정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할 것인 바, 이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순천시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종국에는 순천시나 시장에 구상권을 청구할 게 뻔해 시의 청렴도 하향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시민운동본부는 환경부의 공문서에 “순천시가 쓰레기소각장 설치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과 전략영향평가서의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절차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된 것”이라고 부연하여 설명했다.

 

 덧붙여 시민운동본부는 “환경청이 순천시에 통보한대로 주민 수용성 제고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순천시가 대토론회를 열어야 한다”고 거듭하여 압박했다.

 

 한편, 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설을 깃점으로) 총선에 나선 각 예비후보의 반대와 찬성 여부의 입장표명에 따라 시민들의 표심에 연동될 것으로 보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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