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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홍준 후보 사진=순천시의회 |
[동부뉴스=조성진 기자] 통닭 값 대납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정홍준 무소속 후보(남제·풍덕·장천동 선거구)가 D인터넷신문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D신문은 정 후보가 4월 21일 저녁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운동 복장을 입고 남제동 소재 두OO 통닭집에 들어가 손님들과 인사를 나눴고, 그 뒤 3명의 유권자를 데리고 다시 들어와 통닭을 함께 먹었다고 보도했다. 자리를 떠나면서 호주머니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 음식값을 직접 결제했다는 것이 골자다.
D신문에 따르면, 당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신고자 L씨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당일 밤 9시께 선관위에 신고를 시도했으나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 경찰관들은 가게 CCTV를 통해 현금 결제 장면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D신문 기사에는 정 후보가 '음식물 제공은 사실이지만 선거를 도와달라는 얘기는 일체 하지 않았고 선거법을 염두에 두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사실관계 일부를 스스로 인정한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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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제동에 있는 두OO 통닭 |
정홍준 후보, "사실과 달라"
정 후보는 5월 2일 동부뉴스와의 통화에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결제 금액이다. 정 후보는 "5만 원이 아니라 치킨 1만7천 원, 콜라 2병 4천 원 등 총 2만1천 원"이라며, 나머지 2만9천 원은 거스름돈으로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CCTV에 거스름돈 받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말했다.
기자가 돈을 받은 통닭집 사장 부인에게 전화했으나 사장이 대신 전화를 받았다. "얼마를 받았느냐"고 묻자 사장은 "경찰에게 물어보라"며 즉답을 피했다. 재차 "2만1천 원이 맞다고 보면 되느냐"고 묻자 "경찰에서 맞으면 맞는 거지"라며 "예"라고 답했다. 한편 CCTV 영상에는 사장이 신고자와 동조해 "고발해, 고발해"라고 말하는 내용도 녹음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권자를 데리고 들어왔다는 보도 내용도 전면 부인했다. 정 후보는 "고의로 간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난 지인 3명이 '의원님 통닭 잡수시고 가세요'라고 권유해 따라 들어간 것"이라며, 자신이 유권자를 데려간 것이 아니라 권유를 받아 합석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합석한 자리에서 투표를 부탁하거나 선거와 관련된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후보는 '빈약한 의정활동','70세가 넘은 고령' 등의 표현이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홍준 후보는 1957년생으로 올해 69세다.
정 후보는 D신문에 대해 ▲허위·왜곡 보도에 대한 즉각적인 정정보도 ▲인신공격성 표현에 대한 공식 사과 ▲보도 경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공식 요구했다.
동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