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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봐주고 매월 30만원 받으세요

2026-03-11 10:26 | 입력 :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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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와 양육 공백이 늘어나면서 어린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 고민하는 가정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도움은 가까이에 있는 조부모다. 순천시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단순한 가족 도움을 넘어, 실제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손자녀의 연령이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여야 하며,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의 연령은 만 80세 이하여야 한다. 또한 가구의 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고,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돌봄 활동을 실제로 수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월 활동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 참여 전에는 온라인 사전교육(총 200분, 최초 1회)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안전한 돌봄과 아동 발달 이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원 방식은 비교적 간단하다. 조건을 충족한 가정에는 매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자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손자녀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시에는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확인 서류, 돌봄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와 세부 기준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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