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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순천시장 후보자 토론회가 23일 열렸다. 사진=KBS갈무리 |
[동부뉴스=조성진 기자] 2025년 8월, 순천 신대배후단지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지역 정치권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서동욱 전라남도의원 등 8명의 공동성명이 불씨를 댕겼고, 그 열기가 2026년 5월 23일 KBS 순천시장 후보자 토론회까지 이어졌다. 진보당 이성수 후보와 무소속 노관규 후보 사이에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를 둘러싼 격렬한 설전이 펼쳐졌다.
이성수 후보는 “대한민국 아파트 단지에 저렇게 한 개 기업이 독점한 곳이 순천 신대지구 말고 또 있냐”며 신대지구 전체가 중흥건설 한 기업에 의해 독점 개발된 점을 문제삼았다. 전국적으로 한 건설사가 한 지구를 통째로 독점한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성수 후보는 또 “중흥건설 회장 독대했냐”며 시행사 변경과 세대수가 당초 7,000 세대에서 11,470세대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중흥건설 회장과의 독대 의혹을 제기했다. 노관규 후보는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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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이성수 후보(왼쪽)와 무소속 노관규 후보. 사진=KBS순천 갈무리 |
쟁점 1. 노관규 후보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을 몰랐나?
토론회에서 가장 뜨겁게 충돌한 지점이다.
(이성수 후보) "신대개발이 2006년 4월 19일 계획 신청이 됐더라고요. 노관규 후보가 2006년 6월 1일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규칙이 입법 예고됩니다. 7월 1일부터 시장 임기가 됐을 텐데 이때 개발이익 환수법이 시행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노관규 후보) "그거는 기억이 오래돼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신청일은 2006년 4월 19일로, 당시 시장은 유창종 부시장이 시장권한대행이었다. 입법예고일은 6월 21일이다. 이 날은 노관규 후보가 순천시장으로 취임한 7월 1일 이전이었으므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 이후 사업 최종 승인일인 2006년 11월 3일까지 노관규 후보가 순천시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4개월이나 된다. 결정적인 것은 11월 3일자 재정경제부 관보 제2006-45호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순천시장 노관규"로 명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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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45호에 개발사업시행자 순천시장(노관규) 가 명기돼있다 |
사업시행자인 노관규 시장이 해당 개발사업에 직결된 법령 입법예고를 4개월 동안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개발이익환수법은 단순 시행령이 아니라 2006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 자체가 먼저 통과된 사안으로, 같은 해 상반기부터 언론에서 광범위하게 보도됐다.
쟁점 2. "경자청 권한, 순천시는 경유기관"
(이성수 후보) "경제자유구역청은 승인권이 있는 것이고 순천시가 신청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노관규 후보)" 순천시가 신청을 해요? 순천시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 데서는 경유기관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도 재정경제부 관보 고시 원문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앞서 언급한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45호(2006.11.3)뿐 아니라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43호(2007.8.30)에는 사업시행자를 순천시장 노관규에서 순천에코밸리㈜ 권종문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순천에코밸리는 중흥건설 계열사와 순천시가 지분을 출자하여 공동 설립한 회사(제3섹터)다. 말이 공동이지 중흥계열사가 99% 지분을 갖고 있고 순천시의 지분은 1%다. 이 지분도 후에 순천에코밸리에 매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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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43호(2007.8.30) ※중간부분 생략함 |
2007년 8월 30일 사업시행자가 노관규에서 권종문으로 변경될 때까지 순천시는 경유기관이 아닌 사업을 신청하고 시행하는 당사자였다. 승인권은 경자청에 있지만, 사업 신청·변경·협상의 주체는 순천시장이었다. 노관규의 "경유기관" 발언은 자신의 법적 지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날짜 고시에 주거시설 조성계획 11,000세대가 명기돼 있다. 순천시가 토지보상과 세대 증축을 마무리 한 후에 순천에코밸리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것이다.
쟁점 3. "지금도 개발이익 환수할 수 있다" vs "환수 안 된다"
(노관규 후보) "개발이익 환수할 수 있고 개발 부담 부과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성수 후보) "똑바로 알아보십시오. 개발이익 환수가 안 됩니다."
두 후보가 서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눠 체크해보자.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2006.12.15 시행). 그러나 신대지구 사업승인일은 2006년 11월 3일로 법 시행(12월 15일)보다 42일 앞선다. 법령 불소급 원칙상 개발부담금 부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다.
②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1조의5 — 개발이익 10% 재투자 의무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1조의5(개발이익의 재투자)는 2011년 8월 5일 신설됐다. 신대지구 1단계 준공은 2012년 4월 5일로, 법 신설 이후 준공된 사안이다. 2025년 8월 MBC 보도에서 광양경자청 서영배 개발부장은 "개발이익 재투자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10%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자청 차원의 법적 환수 수단이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③ 협상을 통한 추가 기부채납
개발이익환수법과 별도로 지자체가 시행사와 협상을 통해 기부채납·기반시설 투자 등 형태로 추가 환수하는 방안은 현재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이는 법적 강제가 아닌 협상력에 달린 문제다.
정리하면,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법)은 사업승인(2006.11.3)이 법 시행(2006.12.15) 전이어서 소급 적용이 어렵다. 이 점에서 이성수 발언이 더 정확하다. 그러나 경자청의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1조의5에 따른 10% 재투자 청구나 협상을 통한 추가 환수는 현재도 가능하다. 따라서 노관규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동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