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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에 위축된 교육…김문수 의원, ‘정서적 학대’ 기준 바꾼다

2026-10-06 10:15 | 입력 :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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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정당한 교육활동’ 판단 사건 상당수 불입건·불송치·불기소로 종결
정당한 교육활동에 정서적 학대·방임 조항 적용 배제…교육법에 금지행위 구체화

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

[동부뉴스=조성진 기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와 조사·수사로 이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교육활동과 아동학대를 구분하는 법적 기준을 바꾸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국회 교육위원회)은 6일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을 함께 개정하는 이른바 ‘참교육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따진 뒤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되면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개정안은 이와 달리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정서적 학대·방임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돌봄활동도 마찬가지다.

대신 학교에서 교사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별도로 규정한다. 학생에게 악의적·부정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폭언이나 욕설, 위협 등으로 정신건강과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교육적 필요 없이 학생을 교실 등의 공간에 가두거나 식사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실제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한 사건 상당수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1870건이었다. 이 가운데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사건은 1352건으로 72.3%를 차지했다. 또한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한 사건 중 처리가 끝난 993건의 90.4%인 898건은 불입건·불송치·불기소 등으로 종결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활동에 정서적 학대·방임 조항을 적용하지 않게 되는 만큼, 이들 조항을 근거로 한 교육활동 관련 신고와 조사·수사의 범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실제 신고 건수가 얼마나 줄어들지는 법 시행 이후 확인할 수 있다.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교육계에서도 법 개정 요구가 이어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은 지난 8월 정서적 학대와 방임 조항을 교육활동에 적용하지 않고 교육 관련 법률에서 별도로 규율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요구했다.

김문수 의원은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고도 아동학대 의심만으로 조사·수사의 부담을 떠안는다면 필요한 생활지도를 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라는 결론만으로 그동안 교사와 학생이 겪은 피해까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호한 기준은 교사와 학생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다”며 “참교육 3법을 통해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치고 학생이 안전하게 배우는 공교육의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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