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당초 올해 초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재심사를 미뤄왔다. 지난 12일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에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다시 실시한 뒤 내년 초 재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순천시는 중투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77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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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스포츠파크 조감도 |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됐는데 그다음 11월과 12월에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때 최종 결재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지난 12일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정수진 의원의 질문에 양효정 문화관광국장은 “당시에는 제가 국장이 아니었다”며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김경만 체육산업과장에게 다시 묻고 결재 문서 제출을 요구하자 김 과장은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문서가 없다고요? 예산이 집행되는데 결재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습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난 뒤 정 의원이 별도로 확인한 결과는 달랐다. 동부뉴스가 정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문서는 두 건이다. 첫 번째는 2025년 11월 26일 결재된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보상비 전도계획(1차)’이다. 순천시와 보상업무 위수탁협약을 맺은 한국부동산원에 보상비 99억8584만원을 전도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같은 해 12월 9일 결재된 2차 전도계획으로 2억8230만원을 추가 전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 문서의 최종 결재자는 모두 노관규 당시 순천시장이었다. 두 차례에 걸쳐 한국부동산원에 전도된 금액은 모두 102억6814만원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한국부동산원이 실제 토지보상 등에 집행한 금액은 약 35억1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주목되는 것은 결재 시점이다.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남해안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반려된 것은 2025년 10월 20일이다. 1차 전도계획은 반려 한 달여 뒤, 2차 계획은 다시 약 2주 뒤 결재됐다.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비 재산정 등을 이유로 반려된 이후에도 순천시는 토지보상 절차를 계속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102억원이 넘는 보상비 전도계획을 당시 노관규 시장이 최종 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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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안남중권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2025년 행안부 지방재정계획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됐다 |
465억으로 신청했지만 ‘반려’…지금은 1200억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종합스포츠파크의 사업비 산정 방식이다. 순천시는 당초 토지매입비 177억원과 시설조성사업을 별도로 추진했다. 시설조성사업에서도 종합체육관을 제외한 사업비를 465억원으로 산정해 1단계 사업으로 추진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 앞서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당시 순천시가 산정한 시설사업비 465억원은 타당성조사 기준인 500억원에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순천시가 타당성조사를 위해 제시한 종합스포츠파크 총사업비는 1200억원이다. 정수진 의원은 이 차이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지금 스포츠파크 전체 예산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양효정 국장이 “1200억원”이라고 답하자 정 의원은 “당시에는 465억원을 올려서 타당성조사를 생략했냐”고 물었다. 양 국장은 “그때 당시에는 500억원 이하로 산정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중앙투자심사는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
양 국장은 당시 반려 사유에 대해 “총사업비를 정확하게 재산정하고 국비 확보 등을 한 후 투자심사를 하라는 것이었다”며 “사업비를 재산정해서 500억원 이상이면 타당성조사를 거친 후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라는 것이 반려 사유였다”고 설명했다. 465억원으로 산정해 법정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던 사업이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된 뒤 현재는 1200억원 규모로 다시 산정돼 타당성조사부터 새로 밟게 된 것이다.
순천시 “빨리 짓기 위해 1·2단계”…정수진 “쪼개기 사업 시인”
왜 처음부터 전체 사업비를 기준으로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을까. 김경만 과장은 이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전임 담당자들은 행정안전부를 찾아 사업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추진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김 과장은 그 이유에 대해 “효율적으로 빨리 종합스포츠파크를 짓기 위해서 그런 사전 절차들을 좀 단축시키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종합체육관을 제외한 나머지를 1단계 사업비 465억원으로 추진하고, 이후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편의를 위해 1단계, 2단계로 했다는 말은 쪼개기 사업을 하셨다는 것을 지금 시인하는 거네요.” 이어 “결과적으로 더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더 늦어지고 피해가 된 것 아니냐”며 “예산 낭비 없이 제대로 지으려면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사전 절차를 단축해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 했다는 순천시의 설명과 달리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됐고, 결국 1200억원 규모로 다시 산정해 타당성조사부터 밟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미 3억2500만원 들여 세 차례 용역…이번엔 타당성조사 수수료 2억
종합스포츠파크를 둘러싼 타당성과 입지, 사업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도 아니다. 순천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미 세 차례 관련 용역을 수행했다.
첫 번째는 7900만원을 들여 2021년 4월 30일부터 2022년 2월 23일까지 진행한 ‘순천형 스포츠파크 조성 타당성 검토 및 입지기준분석 연구용역’이다. 이어 1억원을 투입해 2022년 7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순천형 스포츠파크 조성 타당성 검토 및 입지선정 용역’을 진행했다. 2024년 9월 12일부터 지난해 8월 29일까지는 1억4600만원을 들여 ‘순천시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했다.
2021년 이후 스포츠파크의 타당성과 입지, 기본계획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한 용역만 세 차례, 투입된 용역비는 모두 3억2500만원이다. 그런데 순천시는 이번 제3회 추경에 다시 2억원을 요구했다.
이번 2억원은 앞선 세 차례 용역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이 중앙투자심사에 앞서 받아야 하는 법정 타당성조사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기 위한 약정수수료다.
김경만 과장은 문경위 제안설명에서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타당성조사 착수와 이후 중앙투자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필수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세 차례 용역을 진행하고도 사업비를 465억원으로 산정해 법정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고,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된 뒤 사업비가 1200억원으로 늘면서 결국 별도의 법정 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지난해엔 ‘U대회’ 강조…이번엔 “생활체육 국비 공모 위해”
사업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순천시의 설명도 시기에 따라 달라졌다. 지난해 177억원 규모의 스포츠파크 부지매입을 추진할 당시 순천시가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내세웠던 주요 명분 가운데 하나는 2037년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유치였다.
스포츠파크를 U대회 유치에 필요한 체육 인프라로 제시하면서 부지 확보와 사업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지난 12일 문경위에서 중앙투자심사 반려 이후에도 토지매입 절차를 계속 진행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U대회보다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국비 공모가 전면에 등장했다.
김경만 과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국비 공모를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감사에서는 전체 종합스포츠파크 부지를 매입할 것이 아니라 공모에 필요한 해당 부지만 우선 매입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지적했지만, 순천시는 종합스포츠파크 전체를 전제로 토지매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지난해에는 U대회 유치를 위해 스포츠파크 부지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는 논리가 강조됐다면, 중앙투자심사 반려 이후 집행의 적정성이 쟁점이 된 이번 문경위에서는 생활체육시설 국비 공모를 위해 토지 확보가 필요했다는 설명이 제시된 것이다. 더욱이 2037년 U대회 개최지 결정은 2032년으로 예정된 만큼, 당시 토지매입과 행정절차를 서둘러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이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남는다.
상임위서 부결된 177억…본회의에서 12대11로 뒤집혀
이 때문에 지난해 스포츠파크 부지매입을 둘러싸고 벌어진 순천시의회 논쟁도 다시 주목된다. 2025년 6월 순천시가 제출한 177억원 규모의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찬성 3명, 반대 5명으로 부결됐다. 그러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됐고, 최종 표결에서는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결과가 뒤집혔다.
당시 김문수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 자체보다 사업비 산정과 투자심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토지매입비와 시설조성비를 인위적으로 분리해 중앙투자심사를 피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지방재정법령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적정한 재정집행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사업비를 나눠 추진하는 방식의 적정성을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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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이 지난해 8월 SNS에 토지매입 문제점을 지적한 글을 올렸다 |
반면 최미희·우성원·이복남 의원 등은 스포츠파크 조성 필요성 등을 들어 공유재산 취득안에 힘을 실었다. 논쟁 과정에서는 김 의원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 의원들을 겨냥해 사용한 ‘거수기’ 표현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 공방까지 벌어졌다.
당시에는 한 표 차이로 부지매입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이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는 ‘통과’가 아닌 ‘반려’였다. 순천시가 이번 문경위에서 밝힌 반려 사유 역시 총사업비를 정확하게 재산정하고, 500억원 이상이면 타당성조사를 거쳐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으라는 것이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사도 지적…공모 부지는 1억6500만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중투심사를 거치지 않고 토지매입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정수진 의원은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토지매입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제시하며 국비 공모에 필요한 부지와 실제 편성된 토지매입 예산 사이의 차이를 따졌다.
정 의원은 “사야 될 토지가 1억6500만원인데 77억원을 편성해 집행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김경만 과장은 감사 결과에 대해 국비 공모에 필요한 해당 부지만 매입하면 되는데 종합스포츠파크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한 부분이 지적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순천시는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 종합스포츠파크 전체를 보고 토지매입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에서는 공모에 필요한 범위만 우선 확보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지적한 반면 순천시는 전체 스포츠파크 조성을 전제로 부지매입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행안부와 전남광주특별시의 결정은 김문수 의원의 주장이 옳았음을 입증한 셈이 됐다.
“결재 문서는 없다”던 체육산업과장…끝난 뒤 확인된 시장 결재
이 같은 과정에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게 된다.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이 반려된 이후에도 누가 어떤 판단으로 토지보상 절차를 계속 진행했느냐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 부분을 여러 차례 확인하려 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지금 결재 문서만 안 왔거든요. 다른 자료는 왔는데. 반려가 된 상황에서도 예산이 집행됐지 않습니까? 그 결재 문서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만 과장은 “의원님이 요구해서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별도로 결재를 해가지고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문서가 없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라고 반문하면서 회의장에서는 한동안 문답이 이어졌다. 결국 정광현 위원장이 회의가 끝난 뒤 자료 존재 여부와 제출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보고하도록 정리했다.
그러나 회의 뒤 확인된 두 건의 전도계획에는 시장까지 이어지는 결재문서가 존재했다. 중앙투자심사 반려 한 달여 뒤인 2025년 11월 26일 99억8584만원, 이어 12월 9일 2억8230만원을 한국부동산원에 전도하는 계획을 노관규 당시 시장이 최종 결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담당 부서가 왜 상임위에서 결재 문서의 존재를 즉시 확인하지 못했는지와 함께, 중앙투자심사 반려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어떤 법적·행정적 검토와 내부 보고를 거쳐 보상비 전도를 계속했는지가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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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1월 26일 결재문서. 중간 생략함 |
1200억 들여 무엇을 짓나…시민 수요와 운영비도 쟁점
행정절차뿐 아니라 1200억원을 들여 무엇을 지을 것인지도 다시 검증대에 올랐다. 정수진 의원은 기존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현재 계획과 시민 수요 사이의 차이를 지적했다.
현재 계획에는 야구장 2면과 축구장 4면, 풋살장 등이 포함돼 있지만 정 의원은 “용역보고서 102쪽을 보면 시민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은 수영장”이라며 기존 수요조사가 실제 시설계획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물었다. 김경만 과장은 기존 용역에서는 그런 요구도가 나왔지만 이후 1·2·3차 과정에서 체육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종목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신규 시설에 앞서 기존 체육시설의 이용률과 운영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현재 체육시설 면적이 32만㎡에 이르고 운영적자가 36억5000만원이라고 언급하면서 “시민 수요와 운영비까지 꼼꼼하게 검토해 순천시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속도’ 위해 절차 줄였지만…결국 다시 타당성조사부터
종합스포츠파크를 둘러싼 지난 수년간의 과정을 종합하면 사업은 다시 출발점에 가까운 곳으로 돌아왔다. 순천시는 2021년부터 타당성과 입지, 기본계획 등을 검토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3억2499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했다.
이후 토지매입비 177억원과 시설조성사업을 분리하고 종합체육관을 제외한 시설사업비를 465억원으로 산정했다. 담당 과장의 설명대로라면 사업을 1·2단계로 나눈 배경에는 사전 절차를 단축해 스포츠파크를 빨리 조성하려는 판단이 있었다.177억원의 부지매입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본회의에서 12대11, 한 표 차이로 뒤집혔다.
당시 사업비 분리와 투자심사 절차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던 김문수 의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은 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이후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총사업비 재산정 등을 이유로 사업이 반려됐다. 그 뒤에도 순천시는 두 차례에 걸쳐 한국부동산원에 102억6814만원의 보상비를 전도했고, 두 건 모두 노관규 당시 시장이 최종 결재한 사실이 이번에 확인됐다.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설명하는 논리도 달라졌다. 지난해 부지 확보 과정에서는 U대회 유치가 주요 명분으로 제시됐지만, 중앙투자심사 반려 이후 집행의 적정성을 따지는 이번 문경위에서는 생활체육시설 국비 공모를 위한 토지 확보 필요성이 강조됐다.
그리고 465억원으로 추진했던 시설사업의 현재 총사업비는 1200억원으로 늘었다. 순천시는 결국 이번 추경에 2억원을 편성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법정 타당성조사를 받은 뒤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시가 이번 추경에서 2억원을 요구한 이유도 “타당성조사 착수와 이후 중앙투자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다.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 사전 절차를 단축하려 했다는 순천시의 설명과 달리, 결과적으로 사업은 규모를 다시 산정하고 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상황을 맞았다.
따라서 향후 타당성조사에서는 단순히 1200억원 규모의 스포츠파크를 건립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넘어 465억원으로 산정했던 사업이 1200억원으로 확대된 과정과 전체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중앙투자심사 반려 이후 보상비 전도의 근거와 의사결정 과정, 기존 세 차례 용역과 새로운 사업계획의 연계성, U대회와 생활체육시설 확충이라는 사업 명분의 변화, 실제 시민 수요와 준공 이후 운영비 부담까지 함께 검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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