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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태양광 전기, 현금으로 정산해준다… '개인별 햇빛소득' 추진

2026-07-14 07:56 | 입력 :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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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뉴스=조성진 기자] 지붕이나 마당에 태양광을 설치한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기를 앞으로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기존 '상계거래' 제도를 대신해 잉여 전력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개인별 햇빛소득' 제도를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100GW(기가와트)로 확대하는 동시에 원전을 함께 활용하는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의 일환이다.

김 장관에 따르면 용인·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서 이미 확정된 전력 수요만 30GW에 이르며, 수송·난방의 전기화까지 더하면 2040년까지 50GW 이상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정 단위의 소규모 태양광 보급도 한층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태양광을 설치한 가정은 낮 동안 생산한 전기를 우선 자가 소비하고, 남는 전기는 한국전력으로 송전한다. 한전은 이 전력량만큼을 해당 가정이 다음 달 납부할 전기요금에서 차감해주는 '상계거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상계하고도 남는 '누적 잉여전력'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 누적분을 원할 경우 연 1회 평균 전력도매가격(SMP)을 기준으로 현금 정산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잉여전력은 계속 이월되며, 실제로는 보상받지 못한 채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발전량은 해마다 늘어나지만 가정의 전기 사용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아 상계로도 처리되지 않는 잉여전력이 계속 쌓이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인별 햇빛소득, '요금 할인'에서 '실제 수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별 햇빛소득'은 연 1회 별도 신청을 통해 현금 정산을 받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남는 전기를 상계거래 대신 현금으로 정산하는 체계를 전면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태양광을 설치한 가정은 전기요금을 할인받는 수준을 넘어, 남는 발전량에 대해 매달 또는 일정 주기마다 실제 현금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태양광 설치 비용 회수 기간도 지금보다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정산 단가와 시행 시기, 신청 절차 등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후속 계획에 반영해 올해 정기국회를 전후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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